소규모 합병 공고

㈜위메이드플레이(“갑”)와 ㈜플레이토즈(“을”)는 2025년 9월 18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방법 : “갑”이 “을”을 흡수합병하고, “을”은 해산함

2. 합병비율 : (주)위메이드플레이 : (주)플레이토즈 = 1 : 0

※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입니다.

3.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호(“을”) : ㈜플레이토즈

나. 본사 소재지(“을”)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4번길 49, 9층(삼평동, 위믹스타워)

4. 합병기일 : 2025년 12월 1일

5. “갑”과 “을”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 2025년 10월 1일 현재 소유자명세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별첨)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 기    간 : 2025년 10월 1일 ∼ 10월 15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 : 2025년 10월 15일까지 위메이드플레이 전략커뮤니케이션팀으로 제출 (☎1833-9782) 

2) 실질주주 : 2025년 10월 12일(※명부주주보다 3일 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제출절차는 거래 증권회사에 확인)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 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2025년 10월 1일

 

주식회사 위메이드플레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4번길 49, 9층, 10층(삼평동, 위믹스타워)

대표이사 우상준

(별첨) 이사회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클릭하여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