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공고

당사는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설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임시주주총회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 2026년 10월 6일

2026년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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