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상법 제542조의4 및 상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제16기 사업보고서를 게재합니다.
사업보고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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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1일 주식회사 위메이드플레이(갑)와 주식회사 플레이토즈(을)는 각각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갑은 을을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 의무를 승계하고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위 합병결의에 의하여 양회사는 상법 소정의 합병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상법 제526조에 의하여 합병보고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결의와 이 공고로서 합병보고에 갈음하기로 하였으므로 이에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일
주식회사 위메이드플레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4번길 49, 9층, 10층(삼평동, 위믹스타워)
대표이사 우상준
2025년 10월 21일 주식회사 위메이드플레이(갑)와 주식회사 플레이토즈(을)는 각각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갑은 을을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 의무를 승계하고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고, 합병비율은 갑 : 을 = 1 : 0 입니다. 이 합병결의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주주께서는 본 공고일 익일부터 2025년 11월 28일까지 이의를 제출하기 바라며, 을회사의 주주 및 질권자께서는 위 기간내에 구주권을 갑회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21일
("갑") : 주식회사 위메이드플레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4번길 49, 9층, 10층(삼평동, 위믹스타워)
대표이사 우상준
("을") : 주식회사 플레이토즈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4번길 49, 9층(삼평동, 위믹스타워)
사내이사 우상준
㈜위메이드플레이(“갑”)와 ㈜플레이토즈(“을”)는 2025년 9월 18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방법 : “갑”이 “을”을 흡수합병하고, “을”은 해산함
2. 합병비율 : (주)위메이드플레이 : (주)플레이토즈 = 1 : 0
※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입니다.
3.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호(“을”) : ㈜플레이토즈
나. 본사 소재지(“을”)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4번길 49, 9층(삼평동, 위믹스타워)
4. 합병기일 : 2025년 12월 1일
5. “갑”과 “을”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 2025년 10월 1일 현재 소유자명세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별첨)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 기 간 : 2025년 10월 1일 ∼ 10월 15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 : 2025년 10월 15일까지 위메이드플레이 전략커뮤니케이션팀으로 제출 (☎1833-9782)
2) 실질주주 : 2025년 10월 12일(※명부주주보다 3일 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제출절차는 거래 증권회사에 확인)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 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2025년 10월 1일
주식회사 위메이드플레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4번길 49, 9층, 10층(삼평동, 위믹스타워)
대표이사 우상준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 2025년 10월 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당사와 주식회사 플레이토즈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을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6일
주식회사 위메이드플레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4번길 49,
9층, 10층(삼평동, 위믹스타워)
대표이사 우상준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4 및 상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제15기 사업보고서를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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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상법 제542조의4 및 상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제14기 사업보고서를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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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바, 동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8조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 선임 사실을 공고합니다.
- 외부감사인 : 삼정회계법인
- 선임기간 : 제15기 ~ 제17기 (2024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주식회사 위메이드플레이
대표이사 이호대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4 및 상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제13기 사업보고서를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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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상법 제542조의4 및 상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제12기 사업보고서를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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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 2022년 1월 17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2022년 2월 10일 개최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의결권을 부여함을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0일
주식회사 선데이토즈 대표이사 김정섭
명의개서 대리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은행장 박성호
당사는 2021년 12월 10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정관 제10조에 의거하여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의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상법 제4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 신주식 종류와 수 : (주)선데이토즈 보통주식 1,900,000주
- 신주의 발행방법 : 제3자배정 유상증자(당사 정관 제10조에 근거)
- 신주의 액면가액 : 500원
- 신주의 발행가액 : 27,750원
- 신주의 발행총액 : 52,725,000,000원
- 신주의 주금납입일 : 2022년 1월 25일
- 주금 납입장소 : 기업은행 분당야탑역지점
- 본 유상증자와 관련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2021년 12월 20일
주식회사 선데이토즈
대표이사 김정섭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4 및 상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제11기 사업보고서를 게재합니다.
사업보고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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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상법 제542조의4 및 상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제11기 감사보고서를 게재합니다.
감사보고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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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임(지정)한 바, 동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8조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 선임(지정) 사실을 공고합니다.
- 외부감사인 : 삼일회계법인
- 선임기간 : 제12기 ~ 제14기 (2021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주식회사 선데이토즈
대표이사 김정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