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및 주권제출공고

2025년 10월 21일 주식회사 위메이드플레이(갑)와 주식회사 플레이토즈(을)는 각각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갑은 을을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 의무를 승계하고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고, 합병비율은 갑 : 을 = 1 : 0 입니다. 이 합병결의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주주께서는 본 공고일 익일부터 2025년 11월 28일까지 이의를 제출하기 바라며, 을회사의 주주 및 질권자께서는 위 기간내에 구주권을 갑회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21일

 

("갑") : 주식회사 위메이드플레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4번길 49, 9층, 10층(삼평동, 위믹스타워)

대표이사 우상준

 

("을") : 주식회사 플레이토즈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4번길 49, 9층(삼평동, 위믹스타워)

사내이사 우상준

소규모 합병 공고

㈜위메이드플레이(“갑”)와 ㈜플레이토즈(“을”)는 2025년 9월 18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방법 : “갑”이 “을”을 흡수합병하고, “을”은 해산함

2. 합병비율 : (주)위메이드플레이 : (주)플레이토즈 = 1 : 0

※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입니다.

3.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호(“을”) : ㈜플레이토즈

나. 본사 소재지(“을”)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4번길 49, 9층(삼평동, 위믹스타워)

4. 합병기일 : 2025년 12월 1일

5. “갑”과 “을”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 2025년 10월 1일 현재 소유자명세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별첨)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 기    간 : 2025년 10월 1일 ∼ 10월 15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 : 2025년 10월 15일까지 위메이드플레이 전략커뮤니케이션팀으로 제출 (☎1833-9782) 

2) 실질주주 : 2025년 10월 12일(※명부주주보다 3일 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제출절차는 거래 증권회사에 확인)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 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2025년 10월 1일

 

주식회사 위메이드플레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4번길 49, 9층, 10층(삼평동, 위믹스타워)

대표이사 우상준

(별첨) 이사회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클릭하여 다운로드)

기준일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 2025년 10월 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당사와 주식회사 플레이토즈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을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6일

 

주식회사 위메이드플레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4번길 49,

9층, 10층(삼평동, 위믹스타워)

대표이사 우상준

제15기 사업보고서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4 및 상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제15기 사업보고서를 게재합니다.

사업보고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PDF 다운로드 받기

제14기 사업보고서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4 및 상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제14기 사업보고서를 게재합니다.

사업보고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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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 선임 공고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바, 동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8조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 선임 사실을 공고합니다.

- 외부감사인 : 삼정회계법인

- 선임기간 : 제15기 ~ 제17기 (2024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주식회사 위메이드플레이

대표이사 이호대

제13기 사업보고서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4 및 상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제13기 사업보고서를 게재합니다.

사업보고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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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기 사업보고서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4 및 상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제12기 사업보고서를 게재합니다.

사업보고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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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배정 유상증자 공고

당사는 2021년 12월 10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정관 제10조에 의거하여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의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상법 제4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 신주식 종류와 수 : (주)선데이토즈 보통주식 1,900,000주

- 신주의 발행방법 : 제3자배정 유상증자(당사 정관 제10조에 근거)

- 신주의 액면가액 : 500원

- 신주의 발행가액 : 27,750원

- 신주의 발행총액 : 52,725,000,000원

- 신주의 주금납입일 : 2022년 1월 25일

- 주금 납입장소 : 기업은행 분당야탑역지점

- 본 유상증자와 관련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2021년 12월 20일

주식회사 선데이토즈

대표이사 김정섭

제11기 사업보고서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4 및 상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제11기 사업보고서를 게재합니다.

사업보고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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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 선임(지정) 공고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임(지정)한 바, 동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8조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 선임(지정) 사실을 공고합니다.

- 외부감사인 : 삼일회계법인

- 선임기간 : 제12기 ~ 제14기 (2021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주식회사 선데이토즈

대표이사 김정섭

외부감사인 선임 공고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바, 동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8조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 선임 사실을 공고합니다.

- 외부감사인 : 삼정회계법인

- 선임기간 : 제11기 ~ 제13기 (2020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주식회사 선데이토즈

대표이사 김정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