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기 사업보고서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4 및 상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제14기 사업보고서를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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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 선임 공고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바, 동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8조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 선임 사실을 공고합니다.
- 외부감사인 : 삼정회계법인
- 선임기간 : 제15기 ~ 제17기 (2024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주식회사 위메이드플레이
대표이사 이호대
제13기 결산공고
제13기 사업보고서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4 및 상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제13기 사업보고서를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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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기 결산공고
제12기 사업보고서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4 및 상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제12기 사업보고서를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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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주총회 기준일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 2022년 1월 17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2022년 2월 10일 개최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의결권을 부여함을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0일
주식회사 선데이토즈 대표이사 김정섭
명의개서 대리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은행장 박성호
제3자배정 유상증자 공고
당사는 2021년 12월 10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정관 제10조에 의거하여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의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상법 제4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 신주식 종류와 수 : (주)선데이토즈 보통주식 1,900,000주
- 신주의 발행방법 : 제3자배정 유상증자(당사 정관 제10조에 근거)
- 신주의 액면가액 : 500원
- 신주의 발행가액 : 27,750원
- 신주의 발행총액 : 52,725,000,000원
- 신주의 주금납입일 : 2022년 1월 25일
- 주금 납입장소 : 기업은행 분당야탑역지점
- 본 유상증자와 관련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2021년 12월 20일
주식회사 선데이토즈
대표이사 김정섭
제11기 결산공고
제11기 사업보고서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4 및 상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제11기 사업보고서를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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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기 감사보고서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4 및 상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제11기 감사보고서를 게재합니다.
감사보고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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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 선임(지정) 공고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임(지정)한 바, 동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8조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 선임(지정) 사실을 공고합니다.
- 외부감사인 : 삼일회계법인
- 선임기간 : 제12기 ~ 제14기 (2021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주식회사 선데이토즈
대표이사 김정섭
제10기 결산공고
외부감사인 선임 공고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바, 동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8조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 선임 사실을 공고합니다.
- 외부감사인 : 삼정회계법인
- 선임기간 : 제11기 ~ 제13기 (2020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주식회사 선데이토즈
대표이사 김정섭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주주)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
2019년 9월 16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부칙 제3조 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통지합니다.
– 아 래 –
전자증권법 시행일(2019년 9월 16일)부터 주주(권리자)가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주주(권리자)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2019년 9월 11일)까지 증권회사 계좌(주식 등이 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를 통지하고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을 제출해야 하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주 조치 사항
- 2019년 8월 21일까지 증권회사를 방문하여 소유중인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계좌에 입고 요청하시기 바라며,
- 2019년 8월 21일까지 증권회사를 방문하지 못한 경우에는, 2019년 8월 21일 ~ 9월 11일까지 KEB하나은행 증권대행부(명의개서대행회사)를 방문하여 실물 증권을 제출하고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회사 방문 기일(2019년 8월 21일) 및 방문 시 필요 서류는 증권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증권사에 별도 문의하시고, KEB하나은행 증권대행부 방문 시 필요 서류는 아래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당사는 법 시행일 직전영업일(2019년 9월 11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2019년 7월 8일
주식회사 선데이토즈
대표이사 김정섭 (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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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KEB하나은행 증권대행부 방문 시 필요 서류
개인
- 신청인: 본인
신분증
주권 실물
- 신청인: 대리인
본인 신분증 사본
1차 복사본만 가능 (팩스본, 스캔본, 재복사본 불가)
대리인 신분증
본인 인감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위임장 (본인 인감 날인)
주권 실물
법인
- 신청인: 대표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표자 주민번호 13자리 표시
주권 실물
- 신청인: 대리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위임장 (법인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주권 실물
제9기 결산공고
제8기 결산공고
임시주주총회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 2017년 11월 6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17년 11월 7일부터 2017년 11월 9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42, 9층
주식회사 선데이토즈 대표이사 사장 이정웅
명의개서 대리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은행장 함영주